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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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년 1월 9일
개정 2018년 2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서비스마케팅학회 (Services Marketing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서비스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 연구의 진흥과 보 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403 호에 둔 다 (주 사무소 이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서비스 관련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2. 학술지와 연구서적, 기타 간행물의 간행
3. 학술대회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제휴
5. 서비스마케팅에 기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에 대한 시상제도 운영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 원, 4. 기관회원 등을 둔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에서 서비스마케팅과 이에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는 자
2.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서비스마케팅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
3. 서비스마케팅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서비스기업체에서 중견간부 이상인 자


제7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 부한 자로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서비스마케팅 및 관련 분야에서 3 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8조 (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 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9조 (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 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2. 경영 및 이와 관련된 기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10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 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투고 심사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단독 및 공동연구자라도 최소한 1 명은 당해 연도 1 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 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회보 완납 시까지 제 10 조의 권리 행사가 정지 된다.
2. 회비를 3 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본회의 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 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수)
1. (수정)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인, 부회장 10 명 (차기회장 1 인 포함), 상임이사 30 명 이내, 이사 50 인 이 내, 감사 2 인으로 구성한다.
2. (수정)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각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연도 회비 완납자에 한한다.
4.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전 회계연도에 학회 공식행사에 1/2 이상 참석한 자에 한한다.
5. 모든 임원은 소정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과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수정)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3. 차기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 후 자동적으로 당해 연도 회장에 취임한다.
4. (수정)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부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5.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 회장이 현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권한을 대행 한다.


제15조 차차기회장 선출
1. 차차기회장은 차기회장 취임전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차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1 인의 후보를 추천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차차기회장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과 현회장 그리고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는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 차차기회장이 선출되면 선출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학회에 보관하며 선출 즉시 회원에게 공표한다.


제16조 (이사의 선임과 직무 및 감사의 직무)
1. 이사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한 다.
2.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3.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1 명을 두어 일상회무를 담당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수정)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약간 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부)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7 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회장은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사항을 처리한다.
4.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총무, 학술, 편집, 재정, 조직, 대외협력, 국제교류, 홈페이지운영, 회원관리, 수상심의, 법인운영 등을 주관토록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하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본회의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궐위 시 보충)
1.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새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며, 보결에 의하 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 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 사유)
임원은 제 12 조의 학회 탈퇴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학술대회 개최 시 정기적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다. 20 명 이상의 회원 연명으로 요청할 경우
라. 제 17 조 6 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
6.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상임이사와 이사의 인준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각 조의 순서 수정 및 내용 보완)




제24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제28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 집행에 과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0.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세칙에 관한 변경 및 승인 사항
11. 기타 주요사항


제30조(수정)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결 방법)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사업




제31조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회지 발간)
1. 학술연구발표회 

    가. 본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며, 학술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 발간 

가. 본회는 학회지를 연 2회 이상 발간하며, 발간에 관한 제 규정 및 업무는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르며, 발간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기타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출판에 관한 사업
2. 산학 협동 공동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4.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5. 연구용역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회비) 회원의 종류에 따른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회계보고)
1. 회계사항의 집행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득한 모든 회계보고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37조 (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당시의 출연재산
나.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라. 잉여금 중 적립금

3.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4. 본회의 재산 변동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재산관리)
1. 기본재산의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시, 현금 차입 시에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관리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변동 목록을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4. 회장은 임기 중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한 현금 및 재산이 차기 회장에게 인계할 당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전액 현금으로 개인 보상하여 원상복귀 해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인보상하지 않을 경우에 차기회장은 즉시 법적 조치하여 강제보상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0조 (임원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41조 (사무국의 설치)
1. 본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각 상임이사의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


제42조 (학술지 심의 방법)
학술지 심사방법은 각 전공에 맞는 심사위원을 각각 모집하여 편집위원 선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촉하고, 편집이사가 일괄 접수하여, 각 전공의 편집위원에게 배당하여 심사위원에게 보내어 심사를 한다.


제43조 (법인의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서면결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나, 총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학회안정을 위해 2010 년 말 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